이번 주제는 !
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참 유튜브로 찾아보고 공부했던
“연금저축펀드”
연금저축펀드는 연금계좌의 한 종류입니다.
💡연금계좌 :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신탁,
연금저축펀드 등의 연금저축, DC와 IRP등의 퇴직연금.
💡세액공제한도 :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
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400만원이고,
퇴직연금(IRP)을 합치면 700만원까지 공제.
50세 이상일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.
💡세액공제율: 16.5% (소득세15%+지방소득세1.5%)
*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일 경우 13.5%
🙆🏻♀️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, 50세 이하인
최아무개씨가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원을 입금했다면
16.5%인 660,0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!
(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사실!!)
제가 청년소득세 90%감면을 받고 있어서 사실 세액공제
혜택이 지금은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아직 안하고있어요.
소득세 90%감면이 끝나고나면, 연금저축에 대해
더 공부하여 IRP나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해서
세액공제도 받고! 노후준비도 할 생각입니다. 🙆🏻♀️
💡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
본인 납입액만 공제대상입니다.
💡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12월31일까지만 납입하면
공제받을 수 있고, 한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!
💡단 중도해지시 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
16.5%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.
( 원금에서 16.5% 공제받았다면, 중도해지할 때에는
공제받은 원금+이자에 대해서 16.5%를 떼기 때문에
무조건 손해라는 사실! 그러니 없는 돈이라 생각될만큼,
노후를 생각해서 딱 넣어야 될만큼만 납입해야합니다.)
💡만55세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때 3.3%~5.5%의
낮은 세율로 과세함
저는 연금계좌 중 보험이나 신탁보다는 펀드계좌에
관심이 많고, 장점이 많다 생각해 펀드 중심의 내용이며,
제 글을 보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연금펀드에 대해
더 공부하고 찾아보셔서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!
(은행에서 개설하는 신탁상품은 신규가입중단됨)
💡
* 연금펀드 - 일반펀드와 ETF 매수가능 (해외ETF 가능)
* 투자형연금으로 손실리스크있음
그럼 또 공부해서
돌아올게요 ~~ 🙇🏻♀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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