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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_HR

연말정산_연금계좌 세액공제, (개인연금, 연금저축펀드, 노후준비)

 

이번 주제는 !

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참 유튜브로 찾아보고 공부했던

“연금저축펀드”


연금저축펀드는 연금계좌의 한 종류입니다.

💡연금계좌 :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신탁,

연금저축펀드 등의 연금저축, DC와 IRP등의 퇴직연금.

💡세액공제한도 :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

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400만원이고,

퇴직연금(IRP)을 합치면 700만원까지 공제.

50세 이상일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.

💡세액공제율: 16.5% (소득세15%+지방소득세1.5%)

*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일 경우 13.5%

🙆🏻‍♀️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, 50세 이하인

최아무개씨가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원을 입금했다면

16.5%인 660,0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!

(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사실!!)

제가 청년소득세 90%감면을 받고 있어서 사실 세액공제

혜택이 지금은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아직 안하고있어요.

소득세 90%감면이 끝나고나면, 연금저축에 대해

더 공부하여 IRP나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해서

세액공제도 받고! 노후준비도 할 생각입니다. 🙆🏻‍♀️

💡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

본인 납입액만 공제대상입니다.

💡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12월31일까지만 납입하면

공제받을 수 있고, 한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!

💡단 중도해지시 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

16.5%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.

( 원금에서 16.5% 공제받았다면, 중도해지할 때에는

공제받은 원금+이자에 대해서 16.5%를 떼기 때문에

무조건 손해라는 사실! 그러니 없는 돈이라 생각될만큼,

노후를 생각해서 딱 넣어야 될만큼만 납입해야합니다.)

💡만55세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때 3.3%~5.5%

낮은 세율로 과세함


저는 연금계좌 중 보험이나 신탁보다는 펀드계좌에

관심이 많고, 장점이 많다 생각해 펀드 중심의 내용이며,

제 글을 보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연금펀드에 대해

더 공부하고 찾아보셔서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!

(은행에서 개설하는 신탁상품은 신규가입중단됨)

💡

* 연금펀드 - 일반펀드와 ETF 매수가능 (해외ETF 가능)

* 투자형연금으로 손실리스크있음

그럼 또 공부해서

돌아올게요 ~~ 🙇🏻‍♀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