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친구가 청년소득세감면신청방법에 대해
물어봐서 업무 포스팅 주제가 되었어요! ^,^
(근로자 입장에선 할게 별로 없음 주의 .. )
친구한테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줬는데,
지금 회사에서 담당자는 언니!
하지만 이직한 후에는 내가 할 수도 있으니,
언니한테 물어보고, 찾아보고해서 정리해봤습니다 😇
*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제도란
청년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경우,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
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 90%
(150만원 한도) 을 감면
ex) 최아무개 2017.03.02 취업
2017.03.02 감면 시작 ~ 2022.03.31 감면 종료
2022.03.31 (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)
* 2022.04.01 부터의 소득에서는 90%감면 안됨
* 그러니 본인의 감면 시작일을 꼭 알아두자!
지원대상
1.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
2. 만 34세 이하 청년
3. 60세 이상,장애인
(*2014년 1월 1일부터 취업한 사람, 3년간 적용)
4. 경력단절여성
(*2017년 1월 1일부터 취업한 사람, 3년간 적용)
참고) 세법개정안
2021년이 된 지금 90% 까지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,
감면대상기간 및 감면연령이 확대.
나이는 만나이 기준이며,
군 복무기간 (최대6년)은 빼고 계산
나이계산 하는 법은 아래 포스팅 엑셀시트를 참고하세요.
https://aejiniyam.tistory.com/79
감면 요건을 보시면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도 있어요!
: 일용근로자, 임원, 최대주주, 최대출자자 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)와 그 배우자 등, 국민연금부담금 및 기여금,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
*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
● 감면 신청 방법
1. 근로자(나)는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에 중소기업
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
2. 주민등록등본 제출
(군 복무자는 병역증명서 등 복무기간을
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)
3. 필요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
근로자는 여기까지,
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홈택스로 신청
* 참고사항 *
2월 연말정산 전 신청하기!
매년 신청해야하는 건 아님!
다만! 이직한다면,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신청!
- 끝! 다음에는 회사 입장에서 신고하는 방법으로
정리해보겠습니드 아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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